진통제 효능이 있는 약재가 두종류일경우
삭감되는건지요?
타이레놀이 보험가능하다고 해서 처방전을 계혹 발행해왔고
그 이후에 삭감이 계속 되서 왔네요
심평원쪽에서는 같은 효능이 있는 약재가 중복되서 과청구일수도 있다고 해서 환수하는거라는 설명을 하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진통제 한부분의 효능을 별로 못느껴서
저희가 타이레놀을 추가해서 청구하는 경우라면
괜찮은것 아닌지요?
과다청구는 아닌듯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삭감되는건지요?
타이레놀이 보험가능하다고 해서 처방전을 계혹 발행해왔고
그 이후에 삭감이 계속 되서 왔네요
심평원쪽에서는 같은 효능이 있는 약재가 중복되서 과청구일수도 있다고 해서 환수하는거라는 설명을 하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진통제 한부분의 효능을 별로 못느껴서
저희가 타이레놀을 추가해서 청구하는 경우라면
괜찮은것 아닌지요?
과다청구는 아닌듯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