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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말인데요

진통제 효능이 있는 약재가 두종류일경우
삭감되는건지요?
타이레놀이 보험가능하다고 해서 처방전을 계혹 발행해왔고
그 이후에 삭감이 계속 되서 왔네요
심평원쪽에서는 같은 효능이 있는 약재가 중복되서 과청구일수도 있다고 해서 환수하는거라는 설명을 하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진통제 한부분의 효능을 별로 못느껴서
저희가 타이레놀을 추가해서 청구하는 경우라면
괜찮은것 아닌지요?
과다청구는 아닌듯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1.26

김성미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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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효능이 있는 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 하나의 약품에 대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이 되어 집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말씀드려 적절한 방안을 찾아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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