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윤미
작성일2010.01.26
김성미
| 2010.01.26
1) 네~근관치료시 사용하는 61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모두 재료신고해 주셔야 합니다.2) 구강용품은 의료비소득공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구강용품 금액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발급해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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