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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

안녕하세요

15번 치아가 파절되어 파절편을 제거하고
잇몸을 잘라내었습니다.
남은 치질은 그나마 건전하여 엔도후 크라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청구 해야하나요

첫날 파절편제거 치은절개 발수 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개방성 치아의파절이 맞나요?

작성자이가연

작성일2010.01.25

김성미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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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는 파절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고,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치아파절편제거의
수량을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은절제는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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