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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확대와 가압근충

1.확대와 근충 함께할경우 묶음에서 근관세척만 삭제하면 되나요??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함되어 나와서 혹시 다른뭔가가
있나해서요??
2.#36번 치아 발치후 봉합사 제거하고 당일 #31~37번 치아
치석제거한경우 치석제거 수량1.0과 #36번 수술후 처치 청구하면 되나요??
전에 치석제거한경우 같은부위 수술후 처치 안된다고 삭감이 됐어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1.25

김성미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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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세척만 삭제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석제거 시행할 시의 물분사로 인해
간단한 후처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부위 수술후처치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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