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1.23
姜惠淑
| 2010.01.23
인레이 템포세팅 후 환자분 사정상 내원하지 못한 경우이시므로발수 당일의 진찰료는 초진료로 적용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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