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10.01.22
김성미
| 2010.01.22
근관충전 후 30일 이내 다시 재근관치료가 시행되는 경우에는근관치료 행위료(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은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행위료에 해당하는 수량을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고,짧은시간내에 다시 재근관치료 시행한 사유를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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