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보험청구
작성일2005.01.05
김민정
| 2005.01.06
빈도가 많은 경우라면 파노라마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검토하여 가급적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요양급여기준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활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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