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타치과에서 근관충전후 크라운이 되어 있는 치아에lesion이 있어 CT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0.01.21
김성미
| 2010.01.2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CT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CT 촬영은 조정이 많기 때문에 삭감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환자상태와 촬영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철저히 기록 해 두셔야 합니다.
삭감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방법을 통하여
차회 청구시 무분별한 삭감이 줄어들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