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1) 명시된 기간은 없지만 보험 치석제거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30일은 지난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비보험 치석제거 후라도 치석제거로 인해 기인한 시림증상이므로,함께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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