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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잉치 발치 청구 등

안녕하세요^^

1. 8세 소아의 #11번 부위에 overlap 되어 있는 과잉치의 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6 치아의 근관충전후 apicoectomy를 시행하였는데 보험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3. #36,37 부위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했다면,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4. surgical bur는 재료대 신고후 청구해야하는지요?

질문이 좀 많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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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을 K00.1 과잉치로 적용해 주신 뒤 인접한 치식(#11) 선택해 주시고요,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 난발치(치아분리),
매복치(단순)/(치아분리)/(분리+골삭제) 중
해당하는 발치로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근관충전과 치근단절제술(구치)항목 각각 100% 청구 가능하세요~

3)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1치당)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4) bur은 재료신고 없이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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