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공 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청구시 32번 침윤. 36번은 하악공 마취 산정을 했는데 침윤마취 삭감이 됐네요..침윤마취시만 3분의 1악당 적용되는건가요??
2)귀 원은 동일 수진자에게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건이 확인된 바, ▶- 명일련(0015100), 처방전교부번호(2009121700001), 줄번호( 1), 약품코드(A19202531), 성분코드(2165A)/명일련(0015200), 처방전교부번호(2009121800001), 줄번호( 1), 약품 코드(A19202531), 성분코드(2165A)-▶동일성분 약제를 중복하여 처방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내역기재란(구분코드:CT001 또는 JT012)에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차후 180일 기준 30일 중복처방에 대한 사후관 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몇달전부터 계속 참조내역에 첨부되어 오네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약처방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