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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 산정

1)마취산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하악 32번 36번 발수 시행시
하악공 마취와 침윤마취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청구시 32번 침윤. 36번은 하악공 마취 산정을 했는데 침윤마취 삭감이 됐네요..침윤마취시만 3분의 1악당 적용되는건가요??

2)귀 원은 동일 수진자에게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건이 확인된 바, ▶- 명일련(0015100), 처방전교부번호(2009121700001), 줄번호( 1), 약품코드(A19202531), 성분코드(2165A)/명일련(0015200), 처방전교부번호(2009121800001), 줄번호( 1), 약품 코드(A19202531), 성분코드(2165A)-▶동일성분 약제를 중복하여 처방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내역기재란(구분코드:CT001 또는 JT012)에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차후 180일 기준 30일 중복처방에 대한 사후관 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몇달전부터 계속 참조내역에 첨부되어 오네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약처방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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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부위에 2종마취 동시 시행시 주된 마취인
전달마취(#38~#31)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2) 같은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거나 약을 다 복용하기 전
미리 병원을 방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 추가처방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발치전 3일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익일 내원하여 발치 후 그 다음날 다시 처방되는 경우 1일치의 약품이
중복처방되어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치전 발치 예약일자에 맞추어 약을 다 복용 후 다시 처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처방일을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중복처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처방전수정]-[조제시 참고사항]에 JT012=약품코드/처방사유(A,B,C,D 로 구분)
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조제시 참고사항] JT012=A12345678/A

처방사유는 아래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D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김희정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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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 참고사항란이란게 내역설명란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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