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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문의드려요..

일주일전에 교합조정했는데 재 교합조정시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처치로 스켈링 보험적용후 다른날 내원에 치근활택술을 상하악 전치부 빼고 전부 한꺼번에 시행했는데 삭감되지 않을까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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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기간내에는 교합조정술의 재산정이 불가능합니다.

2) 치주치료의 경우 하루 1/3악 범위로 3부위까지만 인정되므로,
치근활택술 4.0으로 청구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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