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1.20
김성미
| 2010.01.20
1) 동일기간내에는 교합조정술의 재산정이 불가능합니다.2) 치주치료의 경우 하루 1/3악 범위로 3부위까지만 인정되므로,치근활택술 4.0으로 청구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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