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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초진?

11월3일 cu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일주일후 잇몸치료 예약을 해드렸으나 내원치 않으시고 1월19일 같은부위 잇몸이 부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미만이여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같은 상병명으로 치료가 덜끝나고 내원한 경우 초진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님 재진인가요? 그리고 다른치과에서 치료도중 내원한 경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10.01.19

김성미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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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치료후 3개월 이내 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의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3) 타치과 치료도중 내원한 경우라도 우리치과에서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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