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10.01.19
김성미
| 2010.01.19
1) 치주치료후 3개월 이내 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고,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의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3) 타치과 치료도중 내원한 경우라도 우리치과에서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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