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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Ni-Ti file에 대해서

2009년 10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전동형태의 Ni-Ti file은 정한금액(2009.1.28 에 12,000원으로 고시됨)
으로 산정하되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함.
다만 치료기간중 1회 인정하되 기본 file과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이런 포스트를 받으셨을 겁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09년 12월 30일 에 새로운 고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근관내 염증을
이환된 조직 및 괴사 조직을 제거하거나 근관충전을 위해 근관확대시
사용하는 전동형태의 Ni-Ti file은 "치료재료급여,비금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다만 치아당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되 기존 file과 동시 사용한 경우에도 1종만 1회 산정함.
조금 혼선이 오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Ni-Ti file을
안 쓰시는 원장님은 기존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앤드윈의 경우 기타란을 치시면 거기에 Ni-Ti가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파일은
청구목록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에 가져서
재료대신고에 코드 N0061001 NI-TI 파일, 단위 PACK, 상한금액 12,000원, 적용일자 2010-01-0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있을 겁니다.


위 내용은 치과신문 2010년 1월 18일 제382호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박경희 보험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혼동되지 않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0.01.18

김성미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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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동형태의 NI-TI 파일은 정액보상재료(시중 유통가를 고려하여
재료업체코드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재료)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재료구입신고나 선행처리절차 없이 청구가 가능하세요~^^

향후 청구 기준의 변동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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