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10.01.18
김성미
| 2010.01.18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 경과된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나,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근관치료시 발수 시행 후 내원하지 않음)30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재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단, 치주치료와 같이 치료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마지막 내원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초진 산정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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