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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제~

의원급 마취제 재료 신고는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셉타네스트주로 청구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마취제를 구입하였는데 현재마취제와 이번 구입 마취제의 구입비용의 차이가 있다고하십니다
신고는 안하는 품목이니 어떠한 마취제든 현재대로 셉타네스트주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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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신고는 하지 않지만, 현재 사용중인 리도카인으로
세팅하여 금액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리도카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먼저 환자분의 진료차트를
띄우시고 마취 묶음 중 하나를 클릭,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에서 마취제의
수가코드를 확인하여 주세요~(기본수가는 1091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가코드 확인 후 [기초자료]-[수가자료]의 오른쪽 아래 [약품추가마법사]에서
바뀌시는 리도카인을 검색하여 명칭과 표준코드, 단가를 메모 해 주시고요,,

수가자료의 오른쪽 위의 수가코드 안에 앞서 확인 한 마취제의 수가코드(1091)를
입력, enter키를 눌러주시고 새로 바뀌는 리도카인의 명칭과 아래칸에
수가적용일, 단가, 표준코드를 빈칸에 입력하여 저장 해 주시면
새로운 리도카인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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