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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치근활택술하고 교합조정술 같이 시행한 경우에 청구는..
상병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치아 16번 발치후
17번과 15번 철사로 고정했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47번 보철전에 원심쪽에 잇몸이 덧자라서 잇몸절제술은
그냥 치은판 절제술로 하면 되는거지요?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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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염이 심하여 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한 경우라면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원인이 다른 경우라면 치근활택술은 K05.~으로,
교합조정술은 K07.2, K07.4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 시행시에는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2) 와이어를 이용하여 치아를 고정한 경우라면
잠간고정술[가]-3치이하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3) 단순히 치은이 비대된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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