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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요~

1. 43번부터 37번까지 잇몸치료 청구하게되면
43-33은 치근활택술 하고 침윤마취하고
34-37번은 치주소파 2 하고 하악공 마취하면 되는거죠?
환자분께서 11월에 처음 잇몸치료 시작하시고
띄엄띄엄 내원하시다 1월에 오셨는데
그냥 전 월에 잇몸치료 하신거 이어서 하신다고
내역설명 하면 되는건가요?


2. 환자분께서 11일에 오셔서 내소염술을 하시고 약처방을 2일치 받으셨어요. 12일에 또 오셔서 약처방을 2일치 받으시고 13일에 또 오셔서
약처방을 2일치 받으셨어요.
출장 가신다 하셔서 처방한건데
요거 그냥 내역 설명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1.14

김성미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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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에 이어 치주치료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43~#33 = 치근활택술 1.0으로, #34~#37 = 치주소파술 1.0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마취도 서술하신대로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2) 중복처방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중복처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수정]-[조제시 참고사항]에
JT012=약품코드/처방사유(A,B,C,D 로 구분)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조제시 참고사항] JT012=A12345678/A

처방사유는 아래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D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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