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하악발치시.

하치조마취와 침윤마취 둘다 하셨는데
하지초마치만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정상희

작성일2010.01.13

ㄱ미성미

| 2010.0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마취가 인정되는 동일부위에 두마취를 동시 적용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인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만 적용 가능하며,
이때 사용한 리도카인은 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