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희경
작성일2010.01.13
김성미
| 2010.01.13
유치에 시행한 근관확대는 그 사유를 서술 후 청구가 가능하지만근관성형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첫날 급성증상으로 OPEN한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후에 발수부터 근관치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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