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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첫째날 잇몸이 많이 부워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발사 하면서 스켈링 진행하였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은박리소파술 넣고 응급으로 진행함,다음 내원에 스켈링 진행예정이라고 내역설명 쓴 후 일주일 후에 스켈링 청구 했는데 맞는건가요?
틀렸으면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1.13

김성미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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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에는
치주소파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뒤의 치석제거는 산정이 불가능하시고요,
주된 처치인 치주수술후처치[PT2]항목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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