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2009.9.15 전악 스켈링 후 치주치료 없다가...

Q1) 2010.1.12 #16~7, #26~7 치근활택술 하였는데

재진으로 청구 하는거죠?

Q2) 2009.1215 치관확장 위한 치은절제 하고
2010.1.12 치근활택술 하였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1.12

김성미

| 2010.0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재진으로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시고요,
2009년 9월에 전악 치석제거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급성증상 호소하여 치근활택 시행한 경우라면
1.12일 치근활택술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