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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골제거

07년도에 발치하신 곳이 이가 덜 뽑힌 것 같다고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진료결과 뼈가 돌출된 것이어서 제거 하였는데요.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작성자김진영

작성일2010.01.12

김성미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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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부위의 돌출된 치조골을 제거한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1치당)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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