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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당일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함께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치석제거는 내역설명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레이져를 사용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그냥 치은절제술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잇몸이 부었을 때 마취없이 레이져치료를 하셨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그리고 Br.하신 치아를 그냥 발치하셨을 경우 보철물제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1.12

김성미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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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치주소파술 항목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보험수가의 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레이저 사용하여 마취없이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3)네~브릿지제거와 발치 동시 시행시에는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치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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