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함께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치석제거는 내역설명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레이져를 사용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그냥 치은절제술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잇몸이 부었을 때 마취없이 레이져치료를 하셨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그리고 Br.하신 치아를 그냥 발치하셨을 경우 보철물제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레이져를 사용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그냥 치은절제술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잇몸이 부었을 때 마취없이 레이져치료를 하셨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그리고 Br.하신 치아를 그냥 발치하셨을 경우 보철물제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