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 보험적용이 되는거면
왼쪽에수가코드 추가 해서 나이 타이 넣어 주기만 하고
본인액 외엔 따로 파일비는 청구 안해도 되나요?
보험공단에서도 돈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구치경우 나이타이 수량을 관이 3개면 3.0으로 하나요?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1.11
김성미
| 2010.01.11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확대시 1회만 청구가 가능하며,
기존 보험청구되는 K,H File 과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근관수대로가 아닌 치아당 적용해 주셔야 하시고요,
항상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묶음에 넣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NI-TI 파일 수가 적용
1) 앤드윈 처음화면 메뉴 중 [기초자료] -> [묶음자료] 클릭
2) 묶음자료 중 기존 파일이 있는 묶음을 클릭 (CE1,CE2,CE3,CE4 or PE1,PE2,PE3,PE4)
3) CE1,CE2,CE3,CE4 묶음에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왼쪽의 A~Z 중
C를 클릭하여 CE1의 묶음을 클릭
4) 가운데 묶음등록/수정에서 기존에 있던 파일(K,H-File)을 클릭하여 빼기 후
가장 오른쪽의 수가자료 검색 중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
NI-TI File 수가를 클릭 후 추가, 아래쪽의 저장 버튼 클릭
(* 기존 보험청구되는 File 과 중복적용 x)
5) 동일한 방법으로 CE2,CE3,CE4 의 묶음에도 적용
6) 즉발근충에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묶음코드 PEC1,PEC2,PEC3,PEC4 에도 동일 적용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주처치,검사,마취,, 항목으로 이어진 대분류에서
[기타] -> [정액보상재료]에서 NI-TI파일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선택적으로 적용시에는 개별수가창에서 K,H파일은 삭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