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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성인치수절단술

11월 x-ray촬영시 기존아말감부위의 우식증으로 치수염상병으로 청구후
금일 아말감제거하고 신경치료하려고 보니 기존 일부 치수절단술을 시행한듯합니다..근관입구가 석회화가 되어 닫혀있어 치수절단술만 금일 시행하였습니다.
치수절단술은 치아우식증으로 상병명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치수염으로
상병명을 넣어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치수절단-보통처치-근충순으로 진행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10.01.11

김성미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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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가 이루어져야 근관충전의 행위가 청구 가능합니다.

K04.0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치수절단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후의 처치는 모두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시고,
그 후 (영구)충전을 청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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