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1.11
김성미
| 2010.01.11
의치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의치로 인한 자극이나질환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구내염으로 인해 소독해드림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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