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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크라운 하기 위해 마진이 부족하여 치관확장술 한 경우
예전엔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모두 삭감이 되어 돌아 왔어요
심평원 말로는 치관 확장술 자체가 없어 질것이고, 골 삭제를 한 경우에는 치조골 삭제로 청구하라 하던데, 적당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치조골 삭제가 없는 경우엔 어떤 청구가 적당 할까요? 예를 들어 레진하기 위해 치은 절제한 경우라던가.. 정리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상세한 답볍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0.01.11

김성미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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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치관확장술[가]는 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골삭제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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