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하기 위해 마진이 부족하여 치관확장술 한 경우
예전엔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모두 삭감이 되어 돌아 왔어요
심평원 말로는 치관 확장술 자체가 없어 질것이고, 골 삭제를 한 경우에는 치조골 삭제로 청구하라 하던데, 적당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치조골 삭제가 없는 경우엔 어떤 청구가 적당 할까요? 예를 들어 레진하기 위해 치은 절제한 경우라던가.. 정리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상세한 답볍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모두 삭감이 되어 돌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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