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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

GP CONE / PAPER POINT
재료를 신고하라고 뜨는데요,,

치과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
이것과 관련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재료들도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에 적혀있는대로
재료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윤상미

작성일2010.01.08

姜惠淑

|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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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고내역 중 해당 재료의 구입일자로부터 2년 경과된 경우
재료구입신고를 하시도록 알림창이 뜨는데요,

상한금액에 맞춰 재료구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되

재료비가 상한금액보다 높더라도
상한금액 이내에서만 재료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G.P.Cone, Paper point 등의 근관치료재료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행위료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재료 청구가 않되므로
재료구입신고를 하실 필요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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