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환자본인부담 100%가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뜨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그리고 수가 본인부담100%항목에 인상채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인상채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 C.F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C.F만 다시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넘어지셨는데...치아가 까제거나 하지는 않고 약간 흔들리셔서 약 드시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이럴 경우 처방전의 상병명은 뭐라 해야 하나요?
근데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뜨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그리고 수가 본인부담100%항목에 인상채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인상채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 C.F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C.F만 다시 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넘어지셨는데...치아가 까제거나 하지는 않고 약간 흔들리셔서 약 드시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이럴 경우 처방전의 상병명은 뭐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