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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본원에서 보철물을 한경우
교합조정이 6개월뒤에는 청구가 가능한거예여?
교합지 사용하여 조정했다고 하면 되는건가여?

광중합형레진은 교합조정이 안되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1.08

김성미

|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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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된 보철물의 경우 교합조정술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면 보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광중합형 레진 충전 후 연마를 시행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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