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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1월 1일부터 신경치료 보험 청구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예를들어 발수와 근관 확대를 같이 할 경우 예전처럼 세세히 나눠져 있는 있을 때는 중복되는 재료를 지우고, 넣어야 할 부분은 추가로 수가코드를 개별적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발수, 확대, 근충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
발수와 확대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나 확대와 근충을 같은 날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12월까지 재료신고를 하던 61가지에 해당하는 재료(대부분이 근관치료 재료들이 던데)는 1월 부터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또 이틀 전에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받닸던 환자가
오늘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내원하여 근관세척과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병명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바뀐다면 어떤 상병이 맞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10.01.07

김성미

| 2010.01.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2010년부터 근관치료시 산정되지 않는 재료대는 묶음클릭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삭제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발수+근관확대시 근관성형만 추가해주시고,
근관확대+근관충전시에는 근관세척 행위료만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대는 별도 재료신고없이 청구 가능하며,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근관치료 중 상병 변경하여 적용해 주셔도 무리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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