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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하루에 부분적 sc를 하셨습니다. 조정없이 그냥 청구해두 되나요?
26-28, 42-47, 부분적 sc를 하신다음 26번 교합조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청구해두 삭감안되나요?
다음날 와서 26-28 까지 치주처치를 했는데 가능하나요?(염증이 심해서..)

2. 하루에 14-17번 부분적 sc를 하고 17을 교합조정을 했습니다. 이럴경구 그냥 100:50안하고 그냥 100% 청구 해되 되나요?

3. 잇몸이 안좋은셔서 부분적으로 sc하시고 염증이 심해서 처방전을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리구 치주처치는 수없이 많이했구요 그냥 청구해도 되나요 삭감은 되지않나요? 부분적 sc하고나서 치주처치는 몇회까지 가능하나요?

4.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10.01.07

김성미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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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부분적인 치석제거이므로 그대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이므로,
20번대 구치부의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수가 비교하여
낮은 수가의 수량을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치주후처치 청구 가능하세요~

2) 100:50의 처치이므로, 100%로 각각 청구시 조정이 되어집니다.

3) 일반적으로 치주후처치는 2~3회 정도까지 인정이 되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그 사유를 서술 후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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