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인정사항이 조금바뀐듯싶은데..
잘모르겠네요..
세부인정사항좀 가르쳐주세요
잘모르겠네요..
세부인정사항좀 가르쳐주세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1.06
김성미
| 2010.01.06
치은판절제술[GER]은 단순히 비대된 치은을 절제하거나
영구치 맹출을 유도하기 위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 산정하며,
치주질환으로 인해 이상 증식된 치은을 절제한 경우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 시행후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바뀐사항은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항목이신데요,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의 이유로 치관길이가 짧아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CRL1]로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