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재료수가 인상으로 인해 12월 보험청구 하려고 하니 치과재료 거타파차 포인트과 페이퍼 포인트 를 먼저 치과재료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하는데 10년1월치과재료 청구로 보냈더니 모든문서 반송처리됐고 치과재료보완청구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료구입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09년 9월에 구입한것이라 9월로 다시 재청구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아! 그리고 12월보험청구까지 해야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가능한건가요?
어제치과재료신고하고 아직 KT수신전화가 안와서 보험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12월 보험청구해도 될까요?
그래서 재료구입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09년 9월에 구입한것이라 9월로 다시 재청구하였습니다.
맞는건지요?
아! 그리고 12월보험청구까지 해야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가능한건가요?
어제치과재료신고하고 아직 KT수신전화가 안와서 보험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12월 보험청구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