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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

타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중단하고 내원하여 다시 신경치료 시작했습니다.
발수가 아닌 근확근세로 들어가야 하는거져? 근데
보철물제거 - 근관내 기존 충전물제거도 청구해야하나요?
이렇게 해서 치료받은거랑 리엔도하는거랑 같은건가요?

상병명은 그냥 치수염으로 하면되나요? 치수의 괴사.로 해야되나요?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10.01.06

김성미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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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 가능하며,
보철물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낮은 보철물제거의 수가를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재근관치료시에는 K04.5,K04.6,K04.7,(K04.8),K04.9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최성미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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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거같아여 죄송합니다..
보철물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동시 시행하는게 아니구여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청구해야해야되는게 맞는지를 물어보는거였는데..
근확근세 청구하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도 같이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근확근세만 하는건가요?

김성미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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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확근세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근관당)
함께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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