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애
작성일2010.01.05
김성미
| 2010.01.05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치주낭측정검사는 치주질환 상병인 K05.~ 적용하여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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