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에 오셔서 #37,38번 발치하셨는데요.. 1월중에 다시 오셔서 그쪽부위 치조골 삭제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것도 보험청구 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이를 뽑으신날에 하셔야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원장님께서 이를 뽑으실때는 별말씀이 없으셨다가 환자분이 스티치 아웃 하러왔을때 그쪽 부위에 치조골 삭제가 필요할꺼같다고 말씀하신거라서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상미
작성일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