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10.01.05
김성미
| 2010.01.05
보름전에 충전을 시행한 면과 다른 2면을 충전한 경우라면충전항목으로 100% 청구가 가능하나,전에 시행한 면과 동일한 면을 포함한 경우라면충전의 50%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전에 충전 시행한 면과 다른면이라면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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