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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아요..^^;

1.치경부레진도 gi 2면(즉처)으로 청구가능한가요..??

2.치근단염증이 심하여 근관세척을 6번 했는데
내역설명쓰면 청구가능하죠??

3.지각과민처치로 6치 글루마 도포했는데 글루마 도포
할수있는 최대치는 6치인가요???

4.과거에 타병원에서 엔도했었고 본원에서 크라운 다시 하기위해
보철물 제거하고 코어를 다시 세웠거든요.
gi(충전)으로 청구가능한가요??내역설명쓰고요..

5.유치 전악 치면세마 했는데 횟수가 "4"로 자동으로
뜨던데 유치 전악치면세마는 횟수가 몇개인가요..??

6.11월30일날 치석제거하구 12월에 치주소파를 했는데
치석제거한것을 청구안했었는데요...
추가청구안하고 그냥 12월에 치주소파한곳에
"11월경에 치석제거 했으나 빼먹고(?)청구 안했음"
하고 청구하면 안되나요..??
추가청구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7.본원서 발수-확대-세척까지 진행했으나 상태가 안좋아서
결국은 발치했거든요...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에 그대로 쓰면 되나요..???

8.엔도시 나이타이 파일 사용했을경우에요..
"근관확대"클릭하고 추가항목에서"나이타이파일"클릭하면
되나요..??
나이타이파일을 항상 쓰는건 아니거든요..
따로 내역설명을 써야 되는건 아니죠..?? ^^


**질문이 정신없이 많은데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ㅡ^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10.01.05

김성미

|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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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해 즉처 시행한 경우라면 즉처1면으로 적용해 주세요~

2) 근관세척이 5회 이상인 경우라면 6회부터 사유 서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네~지각과민처치는 최대 6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환자분의 상태 서술하여 주시고, 근관치료된 치아이기 때문에
GI충전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5) 유치 전악 치면세마시 수량은 4.0으로 청구되어 집니다.

6) 후에 치주치료가 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11월 치석제거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청구한 내역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11월 30일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라면 누락청구로,
다른 행위와 함께 치석제거 시행한 경우라면 추가청구 해주셔야 하세요~

7) 근관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시고,
근관치료와 발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8)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근관확대시
NI-TI파일을 클릭하여 추가해 주시는것이 좋으시고요,
별도의 내역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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