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코끼리
작성일2004.12.24
송
| 2004.12.27
구강내소염술을 재실시할 경우15일 이전:50%15일 이후:100%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시행한 경우1개월 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50%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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