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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 후 발치

치주염으로 발치권유하였으나 환자가 원하지않아
근관치료예정이였고 발수를 시행했는데

둘째날 환자가 발치 결정하여 발치를 하게됐습니다.
이때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0.01.04

김성미

|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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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 시행날 '치주염으로 발치 권유, 원치않아 근관치료 시행하였음',
발치 당일 '상태가 악화되어 발치 시행함'을 각각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발수항목과 발치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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