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0.01.04
김성미
| 2010.01.04
1치아당 1번 발치가 청구 가능하며,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아조각을 제거하신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박선영
우리병원에서 남아있는치근을 제거할경우 받지않으면상관없다만 우리병원에서 발치로 청구 후타원에서 발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이럴경우 원칙으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보통처치항목인가요?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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