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진
작성일2010.01.04
김성미
| 2010.01.04
치은절제만 시행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치은절제와 함께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신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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