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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가 치경부 밑으로 심하게 파절되었습니다.

바를 이용하여 clp를 하였습니다.
치관확장술은 삭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치은절제술로 청구한다면 개방성치아파절로 상병명 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수진

작성일2010.01.04

김성미

|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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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만 시행한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치은절제와 함께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신 경우라면 적용하여 청구 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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