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10.01.04
김성미
| 2010.01.04
1월 1일부터 보험으로 적용되는 NI-TI파일의 경우 치아당 산정하며,기존에 보험으로 청구되는 K,H 파일과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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