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 초 재진 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1월28일 만성치주염으로 파노라마 촬영및 24-27 스켈링후
12월31일 보험으로 나머지 치아 스켈링 했는데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동일부위아니니 초진인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12월31일날 전악으로 스켈링을 했다면 재진 산정후 24-27은 치주후처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스켈링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12.31

김성미

| 2009.12.31

수정하기 삭제하기

11월 28일 만성상병으로 적용한 경우라면 동일부위가 아니더라도
타부위의 치주상태가 30일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2월 31일은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 11월 28일 치석제거 시행한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다른부분은 치석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