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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

12월28일 잇몸이 부으셔서 내원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고 해서 간단하게 부분 치석제거 후
구강 내소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치은박리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30일 저녁에 다시 내원하셔서 치은 박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8일에 구강내소염술 상병은 k04.7로 하였고
30일 치은박리도 k04.7
전처치인 부분 치석 제거의 상병은 무엇이 맞는건가요?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9.12.30

김성미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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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K04.7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석제거와 치은박리소파술은 K04.7의 상병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3/K05.5 의 치주질환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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