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보경
작성일2009.12.30
김성미
| 2009.12.30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시에는 처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처방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요,상병은 K05.0/K05.2 의 급성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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